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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대피공간 기준(면적, 구조)

감자대리 2022. 10. 24. 22:17

대피공간의 바닥 면적 기준 중 벽체 중심선기준이냐 혹은 실사용 면적인 내경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었는데 이제 2019년 법령 해석 결과에 따라 실사용면적인 내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관련 법령]

 

1. 국토부 법령해석 - 아파트대피공간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4항 관련)

2. 건출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7조, 제18조의2, 제22조의2-3)

3.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행정규칙)


 

1. 대피공간 면적은 내경기준 

2. 대피공간 창호의 설치기준 

    1) 폭 : 700mm 이상, 높이 1,000mm이상 

      ▷창짝 오픈후 창틀과 창짝을 제외한 순수 내경 

    2) 대피공간 창호 설치 높이 

      - 바닥 마감에서 창틀 상단 까지 1,200mm 이하 준수, 1,200mm 초과시 별도 디딤판 필요

      - 1,100mm 미만일 경우 1,200mm에 맞춰 난간대 설치 필요 

3.  60+방화문 적용(대피방향으로 열리쪽으로 설치)

4. 내부는 불연재료(도어클로저 필히 설치)_방화문성능 시험시 시시공될 도어클로저 반영 必

5. 대피공간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물건적치 금지에 대한안내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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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면적(법령해석).pdf
0.52MB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_ 법령해석 _ 법제업무정보 _ 법제처.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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