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피공간 기준(면적, 구조)
대피공간의 바닥 면적 기준 중 벽체 중심선기준이냐 혹은 실사용 면적인 내경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었는데 이제 2019년 법령 해석 결과에 따라 실사용면적인 내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관련 법령]
1. 국토부 법령해석 - 아파트대피공간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4항 관련)
2. 건출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7조, 제18조의2, 제22조의2-3)
3.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행정규칙)
1. 대피공간 면적은 내경기준
2. 대피공간 창호의 설치기준
1) 폭 : 700mm 이상, 높이 1,000mm이상
▷창짝 오픈후 창틀과 창짝을 제외한 순수 내경
2) 대피공간 창호 설치 높이
- 바닥 마감에서 창틀 상단 까지 1,200mm 이하 준수, 1,200mm 초과시 별도 디딤판 필요
- 1,100mm 미만일 경우 1,200mm에 맞춰 난간대 설치 필요
3. 60+방화문 적용(대피방향으로 열리쪽으로 설치)
4. 내부는 불연재료(도어클로저 필히 설치)_방화문성능 시험시 시시공될 도어클로저 반영 必
5. 대피공간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물건적치 금지에 대한안내문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