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및 세대현관문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은 법규에 따른다.
■ 관련법규
2025년 08월 5일 기준
| 구분 | 내용 | |
|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 1483호 |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방화문 구조(60분+, 60분, 30분)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방화문 적용기준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舊)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 - 단열, 기밀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 - 단열, 기밀 |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 - 결로방지 |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 - 침입방어 |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 소방청고시 제2024-5호 | - 차압, 자동폐쇄장치 |
위 법령 사항에 맞게 방화문은 제작/시공되어야 되며 추가로 심의의결사항 등 추가 반영사항을 확인하여 공사에 임하면 된다.
■ 부위별 법적 요구사항
| 구분 | 법적 성능 | ||||||||
| 문세트 | 내화 /차연 |
차열 | 단열 | 기밀 | 결로 | 침입 | |||
| 세대현관문 | 계단실 형 | 60분 | O | O | X | O | 1등급 | O | O |
| 복도 형 | SD | O | X | X | O | 2등급 | O | O | |
| 대피공간문 | 실내쪽 | 60분+ | O | O | O | O | 1등급 | O | X |
| 발코니쪽 | O | O | O | X | X | X | X | ||
| 대피공간 (실외기실 겸용) |
실내쪽 | 60분+ | O | O | O | O | 1등급 | O | X |
| 발코니쪽 | O | O | O | X | X | X | X | ||
| 공용부 방화문 | 60분 | O | O | X | X | 2등급 | X | X | |
| 실외기실문 | 실내쪽 | PVC | O | X | X | O | 1등급 | X | X |
| 발코니쪽 | SD | O | X | X | X | X | X | X | |
법규 사항을 정리하면 위 표와 같지만 해당 공사현장의 도면 및 심의자료,인증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기준에 충족하는지 또는 사업승인서류상의 기재된 데이터 값이 현장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확인!!
추가로,
[결로방지]
2014년 5월 7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건 중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현장 부터 적용.
2016년 5월 4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또는 2016년 11월 1일 이후 착공 프로젝트는 TDR 산정위치 가 추가 되었다
*TDR=온도차비율
[침입방어]
2015년 4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중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적용
→ 이부분은 많이 누락되는 부분, 도어체인은 필히 설치해야됨.
[차열]
2016년 4월 7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또는 건축심의 신청 프로젝트에 적용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