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마감공사

[방화문공사] 공동주택 방화문, 세대현관문 설치 기준

감자대리 2025. 8. 5. 09:41

 

 

방화문 및 세대현관문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은 법규에 따른다. 

 

■ 관련법규

2025년 08월 5일 기준

구분 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1483호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방화문 구조(60분+, 60분, 30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방화문 적용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舊)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 단열, 기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 단열, 기밀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 결로방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 침입방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소방청고시 제2024-5호 - 차압, 자동폐쇄장치

 

위 법령 사항에 맞게 방화문은 제작/시공되어야 되며 추가로 심의의결사항 등 추가 반영사항을 확인하여 공사에 임하면 된다.

 

 

 

■ 부위별 법적 요구사항 

 

구분 법적 성능
문세트 내화
/차연
차열 단열 기밀 결로 침입
세대현관문 계단실 형 60분 O O X O 1등급 O O
복도 형 SD O X X O 2등급 O O
대피공간문 실내쪽 60분+ O O O O 1등급 O X
발코니쪽 O O O X X X X
대피공간
(실외기실 겸용)
실내쪽 60분+ O O O O 1등급 O X
발코니쪽 O O O X X X X
공용부 방화문 60분 O O X X 2등급 X X
실외기실문 실내쪽 PVC O X X O 1등급 X X
발코니쪽 SD O X X X X X X

 

 

법규 사항을 정리하면 위 표와 같지만 해당 공사현장의 도면 및 심의자료,인증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기준에 충족하는지 또는 사업승인서류상의 기재된 데이터 값이 현장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확인!!

 

 

 

추가로,

 

[결로방지]

2014년 5월 7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건 중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현장 부터 적용.

2016년 5월 4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또는 2016년 11월 1일 이후 착공 프로젝트는 TDR 산정위치 가 추가 되었다 

*TDR=온도차비율 

 

[침입방어]

2015년 4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중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적용

→ 이부분은 많이 누락되는 부분, 도어체인은 필히 설치해야됨.

 

[차열]

2016년 4월 7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또는 건축심의 신청 프로젝트에 적용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