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기준변경 내용 [동절기 공사 고체연료 사용 기준 변경!!] 구분 고시일 유독물질(화학물질의 명칭) 당초 21.12.28 메틸 알코올(67-56-1) 및 이를 85%이상 함유한 혼합물 개정 22.10.06 메틸 알코올(67-56-1)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행일 : 2023년 01월 06일(금) ▶ 시행일 이전 메탄올(고체연료) 반입 및 취급한 사업장은 24년 1월 1일까지 유예 기반입 되어 건설현장 등에 사용시에는 1. [허가 및 관리 대장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2. 물질안전보건교육 및 물질안번보건자료 게시 3. 작업환경측정 및 취급자 대상 배치 전 건강검진 실시 위 3개 사항을 준수해서 적업에 임해야 됩니다. 주요벌칙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