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기준변경 내용
[동절기 공사 고체연료 사용 기준 변경!!]
| 구분 | 고시일 | 유독물질(화학물질의 명칭) |
| 당초 | 21.12.28 | 메틸 알코올(67-56-1) 및 이를 85%이상 함유한 혼합물 |
| 개정 | 22.10.06 | 메틸 알코올(67-56-1)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 |
▶ 시행일 : 2023년 01월 06일(금)
▶ 시행일 이전 메탄올(고체연료) 반입 및 취급한 사업장은 24년 1월 1일까지 유예
기반입 되어 건설현장 등에 사용시에는
1. [허가 및 관리 대장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2. 물질안전보건교육 및 물질안번보건자료 게시
3. 작업환경측정 및 취급자 대상 배치 전 건강검진 실시
위 3개 사항을 준수해서 적업에 임해야 됩니다.
①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pdf
0.12MB
주요벌칙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13 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법 제 14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법 제 1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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