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골조공사

[건축구조] 내진설계가 적용 철근이음과 시공방법

감자대리 2023. 4. 11. 11:37

[내진 설계가 반영된 철근의 이음과 재료]

 

기준 : KDS 41 17 9.3.1 철근의 재료

 

(1) 모멘트골조부재, 벽체의 경계요소, 연결보에 사용되는 주철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가지는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SD400S, SD500S, SD600S)을 사용해야 한다.

 

① 철근의 인장강도는 항복강도를 일정이상 초과하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철근의 실제 항복강도는 설계기준 항복강도대비 과도한 강도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③ 철근은 충분한 신장율을 나타내야 한다.


기준 : KDS 41 17 9.3.2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보와 기둥의 소성힌지구간에서는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2) 기계적이음의 강도는 철근의 강도보다 커야하며, 이음에서 취성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과 정착은 콘크리트의 손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철근의 인장력이 작은 구간에 설치한다.

 


기준 : KDS 14.20.52 콘크리투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 기준 

 

(6)인장연결재의 철근이음은 4.5.1(3)① 또는 4.5.1(3)②에 따라 완전용접이나 기계적이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인접철근의 이음은 750m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 즉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고 내진연성구간이 적용된 보, 기중의 이음은 소성힌지구간에서는 기계식이음을 해야하고 

그 기계적 이음은 750mm 이상 엇갈려서 시공해야된다.(인장철근만 해당, 인장인지 압축인지는 구조설계사와 확인 필요)

 


 

지하주차장 중, 내진연성구간이 지하1층에 적용된 사례

                       지하1층의 다우얼 철근도 내진철근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지하2층 철근부터 내진 철근을 적용 해야된다.

 

 

 

 

 

내진이 적용된 구조부재에는 내진용 철근을 상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이음은 소성힌지구간에는 겹침이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내진용철근을 사용되는 곳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이음을 하여야 되는 데...

 

겹침이음을 공중에 띄어서 하지는 못하니,,, 기계식이음을 할수 밖에 없다.

 

또한,  지하주차장을 예를 들어 내진연성구간 혹은 내진용철근을 사용하는 부재의 층수가 전층 반영되면 상관은 없으나.

 

지하1층(ex : 지하2개층은 구조물)에 만 적용된다면 지하1층에서 올라오는 다우얼 철근도 내진용 철근으로 반양 되야 됨으로 지하 전층이 내진용철근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다.

단, 구조설계사에서 다우얼철근에 대해 내진철근을 적용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서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커플러위치는 750mm 이상 엇갈려 시공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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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14 20 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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