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의 토사반출시 알아야될 사항관련법규 1. 농지법 제2조(정의) 2.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별표1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대상) +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우선 토사가 반출되려면 반출된 흙을 받을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하고 현장내 토양에 대한 시험 "토양오염공정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토사는 농지법 기준의 "과,전,답'으로 반출되서 토지주가 토지개량을 함으로 토양오염공정시험은 필수적이다. 때때로 토사가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나 기타 오염물로 인해 시험을 통과를 못한다면 토사를 정화시켜야 하는데 대부분이 발주처에 진행[도급계약서 참고]을 하고 수천만원에서 수개월이 소요 됨으로 필히 공사착수전 토양오염공정시험을 사전에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