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토공사,지정공사

토사반출 기준과 사토처리계획서

감자대리 2024. 5. 5. 09:14

공사현장에서의 토사반출시 알아야될 사항


관련법규
1. 농지법 제2조(정의)  
2.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별표1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대상) +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우선 토사가 반출되려면 반출된 흙을 받을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하고 현장내 토양에 대한 시험 "토양오염공정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토사는 농지법 기준의 "과,전,답'으로 반출되서 토지주가 토지개량을 함으로 토양오염공정시험은 필수적이다. 
때때로 토사가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나 기타 오염물로 인해 시험을 통과를 못한다면 토사를 정화시켜야 하는데 대부분이 발주처에 진행[도급계약서 참고]을 하고 수천만원에서 수개월이 소요 됨으로 필히 공사착수전 토양오염공정시험을 사전에 해야한다.


 

 
 
농지법 기준으로 농지란 "과,전.답.과수원"을 말하고 그 이외의 지목은 농지가 아니다.


 
농지법에서는 성토 높이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않고, 순환토사(건설폐토석) 사용시 지표면에서 1M이내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기준만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4. 옹벽설치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경우

+ 특별시,관역시,특벽자치시,특별자치도, 시또는 군의도시 군계획조례에 따른다.

 

각 지자체별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는 1M이내 절토 성토는 갱발행위허가를 안받고 성토가 가능하고 태안군은 2M이내, 칠곡군은 50CM이내로 성토가 가능하다. 이 처럼 각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후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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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토양오염공정시험을 통해 농지에 사용될수 있는 기준치의 토사인지 확인!
2. 농지법상 2M미만 성토,절토 기준은 없음 다만,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 2항에 의거 경작을 위한 농지의 형질변경은 2M 이상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되고 이는 각지자체별 높이 기준이 상이
 
3. 위 법적인 사항을 숙지하셨다면 첨부를 확인해 사토처리계획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공사현장에서 흙이 외부로 나가려면 감리단에 사토처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됩니다. 사토처리 계획서 안 에는 공사개요 및 반출량, 토지주에 받은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반출량은 위 법적인 사항에 맞게(덤프25.5ton 한차에 16~18m3로)계산하여 반출량이 각 지자체 성토기준높이에 적합하게 계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
사토장위치 : 인천광역시
토지면적 : 1,000m2
→ 인천은 성토 1M이내로 기준을 삼고 있으니 1,000m2 X 1M = 1,000m3
반출량은 1,000m3 이고, 덤프 한대에 17m3로 계산하면 59대가 됩니다. 
 

사토처리계획서.xls
5.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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